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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등기상호를 신청하는 경우
도메인이름과 등록인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인명, 등기된 상호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단, 가나다상사.kr, 가나다상사주식회사.kr 와 같이 생략한
이름은 2개까지 가능합니다.
- 개인이 등기상호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번호입력부분에 주민번호 등 등기번호와 다른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번호부분에 상호의 등기번호(6자리)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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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란 개인사업자가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호등기를 하여 발급되는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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