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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 목 한글.KR 등록시 유의사항(2003.08.1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3-08-19 조회수 84246
도레지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글.KR을 신청해 주신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등록 신청해 주시는 고객님의 자료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에
한글.KR 등록신청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등록 상표이름 등록시

상표의 등록권리자와 등록인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등록증에 기재된 등록권리자, 도메인이름, 등록인명 등 3가지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 등기 상호이름 등록시

- 법인이 등기상호를 신청하는 경우
도메인이름과 등록인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도메인이름, 등록인명, 등기된 상호명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단, 가나다상사.kr, 가나다상사주식회사.kr 와 같이 생략한 이름은 2개까지 가능합니다.

- 개인이 등기상호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번호입력부분에 주민번호 등 등기번호와 다른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번호부분에 상호의 등기번호(6자리)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등기번호란 개인사업자가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별도의 

    상호등기를 하여 발급되는 번호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
doregi@hangang.com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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