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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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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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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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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에 대한 카드결제 영수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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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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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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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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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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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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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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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레지닷컴입니다.
7월 19일부터 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거래내역서(카드영수증)는
세금계산서로 사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거래내역서에서는 공급가액만 표시가 되며 세액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로 이중신고를 하시는 고객이 있기에
이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카드결제를 하신 후 그 예치금으로 도메인에 대하여 결제를 하셨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출력하시어 부가세 신고 자료로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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