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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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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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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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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환불 처리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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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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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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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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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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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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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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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환불 처리 기준 마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도레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처리되던 예치금 환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기준이 정립되었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원약관에 예치금 관련 조항 신설되었습니다.
제8조 (예치금)
① 회원은 한강시스템에 일정 금액을 예치금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② 예치금은 회원의 도메인 유지수수료 등의 서비스 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남은 예치금을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으며 환불시 금융수수료를 포함한 환불 처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2. 환불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실시간계좌이체 등의 금융수수료와 환불처리방식이 달라 환불시 야기되던 혼란을 정리하여 결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융수수료를 포함하여 환불금액의 10%를 처리수수료로 제외한 후 해당 계좌로 환불됩니다.
3. 예치금 환불 처리 기준은 2005년 9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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