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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도메인 등록약관 제10조 (등록의 말소)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약관변경내용>
제10조 (등록의 말소)
① 한강시스템은 도메인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등록자격에 부합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등록인으로 하여금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하며 소명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명되거나 7일 이내 소명하지 않을 경우 또는 소명요청에 대하여 등록인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명요청이 등록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진흥원에 말소 신청합니다.
②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도메인이름 말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한강시스템은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말소 요청임을 확인 하여 도메인이름을 진흥원에 말소 신청합니다.
③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의 등록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받은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며, 3일 후에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④ 한강시스템이 ①항, ②항에 의거하여 진흥원에 도메인의 말소를 신청한 날로부터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중지되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이 경과한 후 말소됩니다.
⑤ 한강시스템은 도메인이름 유지수수료 전액을 사용종료일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된 도메인 이름을 말소합니다.
⑥ 초기등록접수 단계에 따라 등록된 한글이 포함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게 등록된 것이 확인되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⑦ 한강시스템은 ①항, ②항, ③항, ④항, ⑤항, ⑥항에 의거 도메인이름이 사용정지 또는 말소된 경우 한강 시스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한 그로 인한 등록인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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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328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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