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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 8. 18(수) 모바일주소(WINC) 협의회 제 11회 운영위원 회의에서 의결된
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정 개정안과 후속조치로 등록관리규칙 및 지침을 개정으로 인한 모바일주소 등록약관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배경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9조(한국인터넷진흥원 설립 등)에 의거
2004. 7. 30.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설립됨에 따라 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정, 규칙 및 지침의 기관명 변경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용어의 개정 :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 일부 지침의 서비스 명칭을 “모바일주소(WINC)"로 현행화
3. 약관시행일 : 2004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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