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KRNIC실무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인사업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 다음항목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내용 : - 센터와 공인사업자간 계약해지 발생시 도메인 등록 정보가
다른
공인사 업자로 전달될 수 있음(11조 2항) 추가됨
- 도메인이름 등록시 기재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Whois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공개됨(13조 3항) 추가됨
2. 약관시행일 : 2004년 05월 18일
◆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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