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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KR 도메인 이름 등록약관 개정안내(2004.5.11)
작성자 강승석 등록일 2004-05-12 조회수 2908
도레지에서 알려드립니다.
11차 KRNIC실무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인사업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 다음항목이 추가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내용 : - 센터와 공인사업자간 계약해지 발생시 도메인 등록 정보가 다른
                      공인사 업자로 전달될 수 있음(11조 2항) 추가됨

                    - 도메인이름 등록시 기재한 개인정보 중 일부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Whois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공개됨(13조 3항) 추가됨

2. 약관시행일 : 2004년 05월 18일

◆ .KR 도메인이름 등록약관 바로가기

◆ 기타 문의사항
E-mail : doregi@ha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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