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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모바일주소(WINC) 등록약관 개정 안내(2004.4.26)
작성자 강승석 등록일 2004-04-26 조회수 2938
도레지에서 알려드립니다.
모바일주소(WINC) 서비스의 안정화를 위한 기존 규정 및 규칙의 재정비 및 "모바일주소(WINC) 부가정보현행화" 시행에 맞추어 모바일주소(WINC) 등록관리규정 및 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의 서비스명인 “무선인터넷 콘텐츠 접근번호”가 “모바일주소(WINC)" 로
   서비스명이 변경
- 모바일주소(WINC)등록 및 정보변경과 관련하여 등록인의 책임 및 의무조항을 신설
- 비현실적이며, 중복 정의된 불필요한 조항을 현행화
- 모바일주소(WINC)의 등록관리에 필요한 본연의 역할 및 필요 사항을 재규정
※ 등록관리규정 및 규칙 개정 시행일 : 2004년 4월 20일(화)

 

◆ 기타 문의사항
E-mail : doregi@ha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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